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불출마를 조건으로 부시장 직을 제안 받았다며 홍 시장을 고소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C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 측은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C씨가 당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한편,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는 내년 2월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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