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고 7일 밝혔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만 원에서 1만1,630원 증가해 33만4,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1만8,600원 인상된 53만5,680원이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인 1959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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