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폐업법인 소유의 불법 명의 의심 차량을 확인·적발하고 강제 견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부터 체납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22대를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했다.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세, 검사 미필·주정차 위반·속도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으로 총 113건의 압류가 확인됐으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징수과 관계자는 “대포차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발생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다양한 단속 방안을 마련해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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