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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