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빈병 75톤 1억 2,487만 원
폐비닐 2,431톤 3억 6,667만 원 지급
폐비닐 2,431톤 3억 6,667만 원 지급
충남 당진시는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제도가 마을 수익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농약 빈 병 75톤을 수거해 수거보상금 1억 2,487만 원을 지급하고, 폐비닐 2,431톤을 수거해 수거보상금으로 3억 6,667만 원을 지급했다.
농약 빈 병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수거했으며 폐비닐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거했다.
지난해 송악읍 A마을이 가장 많은 수거보상금 1,514만 원을 받았으며, 석문면 B마을은 1,250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을 넘긴 마을이 5개소나 되며 수거보상금은 개인들이 수거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을 공동으로 모은 실적이다.
시는 새해영농교육에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집중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늘려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는 폐기물의 방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당진/이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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