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17억 원을 투입,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 완화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447개 사업장에 27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법정 의무 설치 기한이 임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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