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억 원‧2년 거치 일시 상환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본사·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3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 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시는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융자를 받을 때 2.12%(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1.62%)의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
융자 지원계획은 20일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오는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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