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킨텍스 일대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킨텍스상가조합과‘킨텍스 2단계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제2전시장 착공 시기인 2009년 이후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계속 시도해 왔으나,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동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공급 안내문과 공고문만 되풀이하던 전례에서 벗어나, 19년 세월에 따른 조합원 사망과 이탈 및 사정변경 등 주민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새로운 공급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 사무국장은“시가 주민 권리를 위해 적극 나선 만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대한의 주민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계약으로 103명으로 결성된 주민 조합은 해당 부지를 개발하여 영업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등 보상대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시는 부지 매각대금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활용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이동환 시장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께 시가 마련한 보상대책을 이제라도 되찾아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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