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특사경팀과 환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였다. 이번 특별 단속은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논산/ 황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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