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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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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나선다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24.03.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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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1건 발생…매년 증가세
지난달 27일 관련 조례안 의결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시 스코팅 범죄는 2021년 34건, 2022년 44건, 2023년 5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스토킹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조기 회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스토킹에 의한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을 비롯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사업 위탁,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내부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리 및 법률적 상담과 함께 교육·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이번 조례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며 스토킹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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