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금액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관리 등이다.
시는 앞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스템구축, 농협과의 업무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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