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이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법’개정과 경기도 한의약전담팀 설치에 발맞춰 남양주시에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한송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보건소 기능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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