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6월까지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동단속반을 통해 과적 상습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한편 시는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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