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다음달 중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호원2동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에서 적발되는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을 부과한다. 시 차량이 아닌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첩할 방침이다.
조교묵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물론, 상시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