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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국민의힘 김용태 고양정 선대위, 민주당 김영환 고양정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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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국민의힘 김용태 고양정 선대위, 민주당 김영환 고양정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4.0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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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유포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사칭 및 알권리 침해…엄중조사 처벌 촉구”
[김용태 후보 제공]
[김용태 후보 제공]

국민의힘 김용태 고양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고양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용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장영동 대외협력본부장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지난 3월 30일 고양 덕이도서관 및 31일 송포농협 가좌지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초청 현안토론회’에서 ‘관련법률을 자신이 만들고 심의했다’는 발언을 고의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법률의 발의자 및 심사자가 될 수 없는 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제정업무를 보좌하였다’가 아니라 ‘법률을 만들고 심의했다’고 반복 언급함으로써 상대당 후보가 전직 3선국회의원임을 의식해 마치 본인이 ‘국회의원’이었던 것처럼 오인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덕이동 후보자 초청 현안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는 “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정부가 만들었는데 제가 소위에서 계속 그 법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과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달 31일 가좌동 후보자 초청 현안토론회에서도 “제가 경제자유법 입법 당시에 법안심사 소위까지 참여해서 그 제정법 통과시키는 데 일등 공신입니다”라고 발언 했다.

그러나 장 본부장은 선관위 위반내용 고발장에서 “경제자유구역법률안은 애초에 정부안으로 제정(2002.12.30.)됐으며 김현미 의원의 임기는 2004년 5월에 시작되어 해당 법률제정과 입법심의에는 애당초 물리적 접근도 불가능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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