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9일, 전북연구원과 정책 간담회
전북 순창군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별 전북도 제2차 특례 발굴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란 특별자치도가 그 지역의 산업,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테두리와는 다른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하며, 이는 군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군을 포함한 전북자치도는 작년 상반기 시군별 특례 발굴을 거쳐 같은 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을 개정해 131개 조항과 333개 특례를 확정했으며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제주를 비롯한 앞선 특별자치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러한 특례의 구체화 및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타 시군에 한발 앞서 이번 두 번째 특례 발굴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순창형 제2차 특례’ 발굴은 순창군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을 비롯해 강천산 웰니스 관광개발사업(가칭), 경천·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최영일 군수는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위상을 달리한 만큼 순창군 고유의 맛과 멋,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순창/ 오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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