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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 ‘자연환경보전‧생물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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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 ‘자연환경보전‧생물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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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 구성 등 은평구 주도 자연생태계 보전‧증진 역할 기대
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 [의원 제공]
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 [의원 제공]

서울 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은 그가 발의한 '자연환경보전‧생물다양성 증진 조례’가 전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산,봉산,불광천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은평구의 노력과 체계적 보호‧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생태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담당 부서와의 숙의 과정 등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

제정 조례엔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 등이 담겼다.

이미경 의원은 “북한산,봉산,백련산,불광천 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사람 중심의 이용시설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구청장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와 ‘자연환경 보호‧관리는 주민과 함께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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