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이륜차 불법튜닝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단속 중 이륜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추가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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