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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 첫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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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 첫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운영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4.04.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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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소재 농업회사법인에 허가
불법 도축 예방·위생 강화 기대
도계차량. [충남도 제공]
도계차량. [충남도 제공]

불법 도축 예방 및 위생적인 도계육 공급을 위한 충남도 내 최초의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이 문을 열었다.

도는 서산시 성연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대표 임남순)에 대해 지난 19일 자로 소규모 도계장 운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은 2.3㎏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했다.

도계장 전경. [충남도 제공]
도계장 전경. [충남도 제공]

해당 시설은 5톤 트럭을 활용한 차량형 이동식 도계장으로 방혈기·탕적기·탈모기 등 도계 관련 장비 35종 42대를 탑재했으며, 하루에 500수 도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도축이 허가된 축종은 닭과 꿩이며, 해당 축종 도축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에 문을 연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계육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규모 도계장은 경북지역에서 1곳이 2022년부터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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