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사직서 낸 의대 임용교수 많지 않아…25일 사직효력 없어"
상태바
"사직서 낸 의대 임용교수 많지 않아…25일 사직효력 없어"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22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총장·이사장 수리 행위 없다면 사직처리 안 돼"
"2천명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과해…의대생 학습권 중요"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 참석한 교수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 참석한 교수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2일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에 의해 임용되신 교수들인데, 이분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며 "민법상 (사직서 제출 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대학병원 의사 중에서도 일부는 교수라는 직함을 씀에도 실제로 '병원장'이 채용해 진료보는 의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학 강의와 함께 부가적으로 병원 진료도 하는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개별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대학에서도 밝히길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2천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대생 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2천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허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향적으로 양보하면서 대화해야 하는 만큼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증원분에 대해 자율 감축 의사를 밝힌 대학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6개 대학 일부는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자율감축 방침에) 각 대학이 대응한 결과는 (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하는) 30일 근방에 돼서야 대학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1일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23개 의대가 수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이달 5주 차에 개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강할 경우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집단 유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관계자는 "유급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 유예에 대한 사인(신호)으로 학생들이 일정 정도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며 "교육부 실·국장 중심으로 (의대별) 맨투맨으로 의대 현장점검팀을 이번 주부터 운영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제한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글 게시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라고 대학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