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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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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업무협약 체결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4.2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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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부문 산지 유통 발전 협약
[청양군 제공]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전날 이동수 농협 군지부 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3명과 원예부문 산지 유통을 이끌어갈 '청양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전문화, 농산물 판매 창구 일원화, 청양군 조공법인을 산지 유통 전문 핵심 조직으로 육성 등 청양군 농산물 산지 유통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원예부문 조공법인 설립으로 지역농협에 분산된 사업을 생산-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3개 참여농협에서 원예농산물 취급 비율에 따라 3억을 균등 출자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인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출자금 승인을 받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공법인 설립 인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지속적인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협력을 이뤄냄으로써 군 원예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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