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올해 1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상담·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4월 기준 관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가능한 의료기관은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이다.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가능 의료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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