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23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고,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나 겸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해 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박은미 부의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청렴한 성남시의회가 되는 데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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