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연중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주로 개인별 연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주행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 감축량이나 감축률 정도에 따라 2만에서 7만 마일리지(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 주행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에코마일리지 누리집(ecomileage.seoul.go.kr)에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 감축 실적을 인증해야 한다.
적립된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는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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