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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사리 이어 두무리에도 초대형 양계장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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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사리 이어 두무리에도 초대형 양계장 설립 추진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4.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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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1.5km 인근··· 최대 150만 마리 규모 설립 제안서 접수
지역주민들, 상수원 오염·각종 먼지·악취 불보듯 "강력반대"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일대.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일대. 

강원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양계장 설립 추진에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일대에 초대형 양계장(약 100만~150만마리 규모 추정)설립 제안서가 군청에 접수돼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두무리양계장 예정지역은  주민들의 식수원인 소양호로부터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으로, 상수원이 오염되면 지역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두무리양계장 예정지역 위치는 해발 약500미터이며 중심 분지 지역인 양구군 두무리와 인제군 신월리이며 인근에 관대리 3개마을이 복합돼있다. 

3개마을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과  닭 비듬 분진이 인근 마을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내려 앉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소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빙어, 쏘가리 등 청정수에서 자라는 어족자원이 폐수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두무리  주민들은 "청정 양구지역에 양계장의 설치로 인해 닭의 털과 먹이로 인한 먼지,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제군 관대리 주민들은 "두무리 양계장 설립 예정지역 현장에 가보면 분지지역으로 1급수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도룡뇽이 살고 있고,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며 "이런 곳에 왜 양계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3개마을 주민협의회 공동대표는 "헌법제35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양구군청과 인제군청에서는 최상위법인 헌법조항을 유념하고 고민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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