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됐다. 또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신병대 부시장을 팀장으로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키로 했다.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내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신고치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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