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소방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당부
상태바
보령소방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당부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4.3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보령시 관내 음식점 화재 사진. [보령시 제공]
4월 보령시 관내 음식점 화재 사진.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하나로 집단 급식소·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집단 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일반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의 주방과 달리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주방은 장시간 기름 사용으로 주방 내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하게 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 또는 불티가 고착된 기름에 착화되면서 화재 발생 우려가 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설치가 필요하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고 소화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설비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주방은 화기 취급과 기름 사용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후드 및 덕트 지속적인 관리와 K급 소화기 비치도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