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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알기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책자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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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알기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책자 제작 배포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4.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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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과천시 제공] 
알기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알기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를 올해 처음으로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해당 책자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자동차 감면 등 취득세를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법령 사항을 포함한 주요 감면 내용을 담았다.

신고 이후 추징 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덧붙여 시민들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책자에는 QR코드도 게재돼 있어 시민들이 해당 코드를 스캔하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감면 제도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이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시는 이 안내 책자를 인쇄물로도 1천부 제작해 시청 민원실의 차량 등록 창구에 비치하고 각 동 주민센터, 관내 법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과 같은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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