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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으로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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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으로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 스타트
  • 이천/ 지원배기자
  • 승인 2024.04.30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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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위원회 선정 기업에 각종 보조금·기반시설 지원·세금감면 등
이천시는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됨에 따라 관내외 기업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됨에 따라 관내외 기업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됨에 따라 관내외 기업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출범하면서 투자유치팀이 신설됐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 기업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세금감면 등 다각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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