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다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향후 조례안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 보건의료발전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 ▲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 방안 ▲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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