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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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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아산/ 신동국기자 
  • 승인 2024.05.0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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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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