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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의회 최훈 의원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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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의회 최훈 의원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5.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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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의원 [인천 동구의회 제공]
최훈 의원 [인천 동구의회 제공]

1인 가구, 고독사, 사회적 고립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인천 동구의회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 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연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주민의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훈 의원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위기가구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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