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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질적 지방세 체납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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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질적 지방세 체납 칼 빼들었다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24.05.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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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20명 체납액 약 34억 원
급여채권 압류... "공정 징수 제고"
경기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초과하는 4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

시는 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 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이달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직장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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