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420명 체납액 약 34억 원
급여채권 압류... "공정 징수 제고"
급여채권 압류... "공정 징수 제고"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초과하는 4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
시는 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 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이달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직장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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