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습·고액 체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공기업 경영 안정화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또 수급자 등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의 방식을 유도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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