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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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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4.05.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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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특수징수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특수징수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특수징수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납 중인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총체납액은 9억 3천384만 원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4억 4천17만 원으로 총체납액에서 47.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문자, 단수예고문 통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별도의 고액전담징수반을 편성하여 독촉·압류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요금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월 정례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재정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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