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시간 조정‧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실명제 등 포함
전남 나주시가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실명제, 건물 신축 시 쓰레기 배출신고 및 배출장소 확보, 종량제봉투의 국가유공자 무상 지급‧가격인상‧디자인 변경 등이 담겼다.
배출 시간의 경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모두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로 정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해 상호 또는 주소를 기재하기로 했으며 수거 후에는 건물 내부로 이동 보관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쓰레기 배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판매가격 인상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에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추가해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가정에서 버리는 깨진 유리,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불연성 마대도 신규 판매하기로 했다.
시는 생활쓰레기 관련된 4건의 조례와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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