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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장애아에도 손찌검···언어센터 강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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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장애아에도 손찌검···언어센터 강사 송치
  • 이재후기자 
  • 승인 2024.05.0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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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수강생 14명 수차례 폭행
경기남부廳, 30대 재활사 검찰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시흥시 소재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제출받아 과거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지연된 미취학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씨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2월과 4월 각각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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