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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 1+1+1’ 경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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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 1+1+1’ 경품 행사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5.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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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선정 10만 원 세액공제·답례품·경품 제공
여름 휴가철·추석·연말 등 시즌별 이벤트도 실시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시기 분산, 기부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1+1+1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시기 분산, 기부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1+1+1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시기 분산, 기부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1+1+1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북도‘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및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중 총 당첨 인원은 40명이며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도 누리집에서 공지 또는 개별 안내한다.

당첨자는 기부 금액대 별로 차등해 3~10만원 상당의 개인이 직접 선택한 도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또 여름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 등 시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도로 기부하는 수요도 증가시킬 예정이다.

박성수 도 안전행정실장은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것”이라며“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기부자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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