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내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납세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을 지속 병행 중이다.
일제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검토 및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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