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연말정산시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가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달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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