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를 걷던 시민이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외제 차량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00~5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다"며 "정확한 운전 거리 및 속도 등은 향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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