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상태바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 백인숙・부산/ 이채열기자
  • 승인 2024.05.08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교수단체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환영"
"강압적 정책 정당화될 수 없어…부산대 모범적 사례 본받아야"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총장의 확정·공포 등 최종 단계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무회의 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칙 부결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산대도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된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대와 같이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학내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의교협은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부산/ 이채열기자
oxon99@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