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요건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가지 요건 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연 사업소득금액은 9백만 원 미만에서 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완화로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이 기대된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보다 많은 사업장이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단체와 적극 공조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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