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본회의 회부 예정...통과 시 등기소·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 추진 가능
경기 화성시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열릴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2차례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5차례 상정,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 지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 의원은 "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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