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빼돌린 뒤 중고 거래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천안서북경찰서와 A 백화점에 따르면 이 백화점에 입점한 한 매장 직원 B씨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1년 6개월 동안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단독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작년 3월께 고객 항의가 수십건 접수돼 당시 영업팀에서 이런 내용을 해당 입점업체에 문의했고, 입고가 지연되고 있어 배송이 늦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입점업체 본사와 협의를 거쳐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고객들이 주문을 모두 취소해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인지한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브랜드 철수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협력업체지만 사업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