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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물건 빼돌려 중고로 판 직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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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물건 빼돌려 중고로 판 직원 경찰 수사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4.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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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빼돌린 뒤 중고 거래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천안서북경찰서와 A 백화점에 따르면 이 백화점에 입점한 한 매장 직원 B씨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1년 6개월 동안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단독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작년 3월께 고객 항의가 수십건 접수돼 당시 영업팀에서 이런 내용을 해당 입점업체에 문의했고, 입고가 지연되고 있어 배송이 늦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입점업체 본사와 협의를 거쳐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고객들이 주문을 모두 취소해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인지한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브랜드 철수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협력업체지만 사업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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