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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예회관 건립 공사비 12억 원 압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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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예회관 건립 공사비 12억 원 압류 '논란'
  • 의왕/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5.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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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사 채권 가압류 사실 인지
시의회와 협의·공유·보고 없어 강력 질타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제공]

경기 의왕시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12억 4천만 원이 압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계약업체 A건설사가 채권 가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집행부는 “4월 말 계약부서와 관련 부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시장과 시장에게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한채훈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알림’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4월 12일 최초 통보됐으며, 이후 4월 26일 ‘채권가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는 계약사인 건설사이며 제3채무자는 의왕시의 대표자인 의왕시장으로 청구채권은 총 12억 4천만 원에 달했다.

한채훈 의원은 “공사대금 12억 4천만 원 압류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 채권압류 사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수립하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시민과 약자에 대한 예산보다 공약 위주의 예산편성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중 90억 원을 지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창수 의원은 "앞으로 남은 추경안 심사에 있어 투명한 재정정책을 위해 시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추진과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는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의왕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향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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