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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