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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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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 대구/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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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도심 개발이 진행 중인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 및 구·군 누리집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8일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염색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운영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타 시·도의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와 함께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와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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