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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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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4.05.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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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사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청사 전경.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이 안 된 경우 모든 상속 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자 중 대표자 동의와 공시송달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비주택 469동에 대한 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 중 주택은 철거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주택은 200m2까지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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