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9일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곳을 단속해 관련 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업체명·성분·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이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제조하는 A업체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지난해 4월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하는 C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제조와 포장 작업을 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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